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근처 보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 또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5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G’ 모텔 2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투약의 경위, 범죄전력(2002년 이후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