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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5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저녁 인천 중구 C에 있는 D 근처 보도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 또는 F)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5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G’ 모텔 205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 투약의 경위, 범죄전력(2002년 이후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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