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산시 C아파트 118동 앞 주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구서구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9그램을 3회에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서(주사기 양성)
1. 피의자 차량 수색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