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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4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 D에게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고 하면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D은 E에게 필로폰을 달라고 한 후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앞길에서, E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동인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7. 30.경 인천 서구 G건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다시 생수가 담긴 컵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감정결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항 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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