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돌려 주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자신이 그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된 것으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주가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예금주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98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돈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금하여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신의칙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잘못 송금된 돈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를 소비한 이상, 횡령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최초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반환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