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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노99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중소기업은행 동울산지점에 양도하고, 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② 그런데 채권양도통지를 받고도 피해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위 채권 중 일부 금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통지까지 마침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더 이상 계약상의 위탁관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는 여전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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