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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11 2014노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고용노동부 전주 고용지원센터 사이에는 보관ㆍ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공갈의 점에 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린이집 시설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표자 명의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추후 대표자 명의 변경시에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 거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살피건대, 횡령죄에 있어 타인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소유자의 위탁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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