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착오 송금한 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착오 송금된 돈인 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돈인 줄 알고 그 돈을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2. 판단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송금된 돈이 착오로 송금된 돈임을 알면서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