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이 사건과 같이 송금할 금원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이하 ‘계산금액의 착오’라 한다) 과다한 금원을 송금한 경우, 송금 상대방 내지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송금 받은 자에게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②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이체된 금원에 대한 횡령죄에서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계좌명의인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거래질서 유지에 적합하고, 일반인의 정의관념과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처럼 통상의 경험칙과 예상치를 초과하는 과다금액이 송금된 경우에도 이러한 신의칙에 근거한 신임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본인부담금 4,139,350원을 초과하여서는 환급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 담당직원의 실수로 2억 400여만 원을 송금 받았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초과 송금된 돈에 관하여 보관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