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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0214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및 의약품의 정의에 관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그 성분, 형상,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M’와 ‘M 외용제’를 제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약사법상 ‘의약품’ 및 ‘제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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