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G, N에게 준 약은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성분만 들어있는 약이므로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후원금만을 받고 약을 교부하였으므로 의약품을 업으로 제조하였다
거나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으로 치료한 많은 환자가 실제로 완치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교부한 약은 생명과 건강에 아무런 해가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 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약사법 제31조 제1항의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널리 일반적인 수요에 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