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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2노7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 판시 한약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의약품으로 표시된 바 없고 의약품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약사법이 규정하는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아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닌 농산물이고, ② 피고인은 원심 판시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한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반환하여 일관 폐기하려고 일시 보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목적으로 의약품을 저장ㆍ진열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한눈으로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나 농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이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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