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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722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판매한 ’B‘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약사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약리작용상 어떠한 효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이를 모두 의약품으로 보아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C로부터 구매한 ‘B’라는 제품을 ‘D’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기부전, 조루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ㆍ판매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서 ‘[제품특성] 양자파동 에너지로 음경세포 생체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혈액순환계를 자극하여 남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조루와 발기부전 완벽히 완화, 붙이는 천연 비아×라, 강화된 비아×라, 호주ㆍ한국의학의 응집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발기부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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