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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9.04 2013노1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의 점과 관련하여, 녹용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그 제조 및 판매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식품위생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녹용을 판매함에 있어 광고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라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벌금 4억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점에 관하여 1) 녹용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의약품으로 취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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