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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5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조한 환은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소문을 내거나 홍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약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그리고 의약품을 정의한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약사법에서 말하는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것 외에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약리작용상의 효능 유무와 관계없이 그 성분, 형상(용기, 포장, 의장 등), 명칭, 거기에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이 볼 때 위 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에는 모두 위 ‘의약품’에 해당하여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만든 환이 ‘의약품’인지 여부 원심은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조 및 판매한 이 사건 환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사회일반인에게 인식되거나 그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서 약사법 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스스로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심장재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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