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합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제목으로 ‘강간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표지 부분에 기재된 죄명은 ‘강간상해’로, 제목 아래의 내용도 ‘강간상해’로 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면 강간상해의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18. 04:0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의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0세)와 같이 의자에 앉아 얘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옆구리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그곳 벤치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온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하자 아프다고 소리지르며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손을 뿌리치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벤치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차고, 얼굴을 가리는 피해자의 팔 부위 및 전신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면서 “더 맞을래, 어두운 곳으로 갈래”라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서 좋게 얘기 하자, 미안하다, 다 잘못했다”라며 애원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인식하고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만둠으로써 그 뜻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