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1. 20. 피해자 D(여, 12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하였고, 2009. 9. 14. 피해자를 입양하여 피해자와는 직계혈족의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경 당시 주거지였던 대전 동구 F아파트 109동 410호에서, 피해자에게 몸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당시 주거지였던 대전 유성구 G, 304호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H에 있는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7. 01:40경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I, B101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감정물로 피고인의 손톱 등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를 채취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