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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73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D의 딸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피해 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아빠 ’라고 호칭하며 친부처럼 따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01:00 경 모와 싸우고 집을 나온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발안 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화 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 뽀뽀해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볼,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자 잠깐 그만두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몸을 돌리려고 하자 “ 기분 좋게 해 주겠다 ”라고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눌러 몸을 돌리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질에서 손을 빼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면서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삽입만 안하면 된다 ”라고 하며 다시 억지로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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