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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29 2014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증 제1호), 이동식 저장장치 1대(증 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어머니 D와 초등학교 동창 관계로 2013. 5.경부터 피해자 가족과 동거하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3.중순 24:0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3.말 01: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7.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중순 1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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