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태권도학원의 사범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1세)는 당시 위 태권도학원의 원생이었다.
1. 2015.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7. 13:00경 위 E태권도학원에서 그 안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푼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1분간 주무른 후 계속하여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문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13:00경 위 E태권도학원에 있는 위 숙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약 2분간 주무른 후 계속하여 바지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문지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팬티 속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간 문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관련, 강제추행)
1. 속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디지털분석 결과물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