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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6 2018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평택시 D에 있는 평택시 E에 근무하는 축구 코치로서 2011. 12. 경부터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축구를 가르쳐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피해자를 진학시켜 준 사람으로, 위와 같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16:00 ~17 :00 경 평택시 D 1 층에 있는 E 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축구 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 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 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17: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축구 코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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