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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수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35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 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시장 삼거리 쪽에서 효자 광장 쪽으로 편도 3차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48 세) 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승객과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로 하여금 2015. 9. 15. 15:5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CD( 사고 영상), 사고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횡 단 방지 펜스가 설치된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야간에 무단 횡단함),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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