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9:10 경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신 지리에 있는 용 복마을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전 북 완주군 고산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60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관련)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야간에 국도에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2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 사망)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