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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7: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회사 앞 삼거리를 금 암 광장 방면에서 전주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해가 진 이후로 어둡고, 시속 60km 의 제한 속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정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F(75 세) 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2. 08:20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검시 필 증

1. 교통사고 분서 의뢰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야간에 무단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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