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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9:04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안 덕 원사거리 방면에서 안골 사거리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80세) 의 머리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 인근 CCTV 분석 및 블랙 박스 저장 매체 분석 의뢰), 인근 CCTV 영상사진, 인근 CCTV 영상 CD 1매

1. 시체 검안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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