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14: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효자 지구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부시장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CD 첨부)
1. 긱 진단서, 사실 조회 서, 수사보고( 피해자 중 상해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