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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16:50 경 위 버스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아남 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체련공원 쪽에서 인후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아 중역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 세 )를 위 버스의 앞쪽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2. 6. 11:16 경 전주시 덕진구 건 지로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인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전경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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