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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27 2015가합202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L, M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청양교통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는 2009년 및 2013년에 각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9년 단체협약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9년 단체협약 2009. 8. 1. 2009. 8. 1. ~ 2011. 7. 31. 2013년 단체협약 2013. 8. 15. 2013. 8. 15. ~ 2015. 8. 15.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에는 2011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11년 임금협정 2011. 3. 18. 2011. 2. 1. ~ 2012. 1. 31. 2013년 임금협정 2013. 2. 2013. 2. 1. ~ 2014. 1. 31. 2014년 임금협정 2014. 10. 10. 2014. 2. 1. ~ 2015. 1. 31.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나) 만근 : ① 월 19일(2009년 단체협약), ② 월 18일(2013년 단체협약) 2) 임금의 제도 가) 기본급 : 조합원의 기본급은 1일 8시간 만근(2009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19일, 2013년 단체협약의 경우 월 18일 을 기준으로 5인 가족이 1개월간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기본급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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