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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1.27 2014가합365
급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선정자 B, C는 퇴사 후 재입사하여 근무 중)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청양교통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는 2009년 및 2013년에 각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2011년에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2009년 단체협약을 연장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9년 단체협약 2009. 8. 1. 2009. 8. 1. ~ 2011. 7. 31. 2013년 단체협약 2013. 8. 15. 2013. 8. 15. ~ 2015. 8. 15.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2012년도에는 2011년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11년 임금협정 2011. 3. 18. 2011. 2. 1. ~ 2012. 1. 31. 2013년 임금협정 2013. 2. 2013. 2. 1. ~ 2014. 1. 31. 2014년 임금협정 2014. 10. 10. 2014. 2. 1. ~ 2015. 1. 31. 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1일 기본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나) 만근 : ① 월 19일(2009년 단체협약), ② 월 18일(2013년 단체협약) 2) 임금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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