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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12 2014가단6070
임금
주문

1.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원고들에게...

이유

기초사실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임금체계 등 당사자 지위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성여객’이라 한다)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원고들(이하에서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제1원고들’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1993. 9. 1.부터 피고 덕성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덕성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가) 피고 덕성여객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덕성여객노동조합(이하 ‘덕성여객노조’라 한다

)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단체협약’, ‘이 사건 제1임금협정’이라 한다

). 체결일시 적용기간 비고 2011년 단체협약 2011.04.28. 2011.02.01. ~ 2013.01.31. 2013년 단체협약 2013.08.09. 2013.02.01. ~ 2015.01.31. 2011년 임금협정 2011.04.28. 2011.02.01. ~ 2013.01.31. 2012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1년 임금협정을 계속 적용 2013년 임금협정 2013.08.09. 2013.02.01. ~ 2014.01.31. 나) 한편 피고 덕성여객과 덕성여객노조는 1998. 3. 26. CCTV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CCTV협약’이라 한다), 2012. 1. 4. CCTV수당에 관하여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CCTV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 임금협정 및 CCTV협약에 따른 임금체계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만근일은 16일(2월은 15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① 2011. 2. 1. ~ 2013. 1. 31. :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제(고정월급제)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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