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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3가합66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2] 마.

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나.

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별지 [표3] 나.항 기재 일자에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 A을 포함한 위 13명을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

)은 같은 표 다.항 기재 일자에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 15명(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은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의 조합원이다. 2)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청남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1) 피고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금남고속 분회는 2010년, 2011년경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적용기간 2010년 임금협정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2. 1. ~ 2012. 1. 31. 2) 피고와 위 금남고속 분회는 2009년, 2011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9년 단체협약 2009. 9. 28. 2009. 2. 1. ~ 2011. 1. 31. 2011년 단체협약 2011. 3. 18. 2011. 2. 1. ~ 2013. 1. 31. 다.

임금협정,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종업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 만근일수는 20일(2월은 19일)로 하고, 월 근무일수 21일까지는 일당액만을 지급한다. 다만 주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연장근로 시간 속에는 주 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다만, 2011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주 22.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주 2.5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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