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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24 2013가합200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같은 내역 각 ‘퇴사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경과 1) 피고와 시민교통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은 2009년, 2011년 및 2013년에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9년 단체협약 2009. 11. 20. 2009. 2. 1. ~ 2011. 1. 31. 2011년 단체협약 2011. 10. 19. 2011. 2. 1. ~ 2013. 1. 31. 2013년 단체협약 2013. 11. 11. 2013. 2. 1. ~ 2015. 1. 31. 2)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년, 2011년, 2013년에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2012년은 임금이 동결되어 별도의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10년 임금협정 2010. 11. 29.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10. 19. 2011. 2. 1. ~ 2012. 1. 31. 2013년 임금협정 2013. 11. 11. 2013. 2. 1. ~ 2014. 1. 31. 다.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되, 운수업의 특성을 감안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피고는 전 종업원에 대하여 각 노선별로 운행시간마다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종업원이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식사시간에 식사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나 월 15일 만근으로 하고 18일 근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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