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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3가단341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E, F, G, J, K, L, M, O, P, T, W, Y, Z, AA, AB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내역’ 표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입사일에 피고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계속 근무하거나 ‘퇴사일’란 기재 해당 각 퇴사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와 피고 소속 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7년 단체협약 2007. 7. 30. 2007. 2. 1. ~ 2009. 1. 31. 2011년 단체협약 2011. 2. 1. 2011. 2. 1. ~ 2013.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7. 30.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2. 28. 2011. 2. 1. ~ 2012. 1. 31. 2013년 임금협정 2013. 8. 5. 2013. 2. 1. ~ 2014. 1. 31.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단체협약 등에 따른 임금체계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2010. 7. 1. ~ 2014. 1. 31. : 1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1일 6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기본급은 1일 8시간 월 17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되, 기본급은 별도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일당액 중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단체협약). 임금은 월 17일 근로를 만근기준으로 하여 약정 일당액에 근로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일당액 중에는 기본급,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임금협정서). 2) 약정 일당액 2010. 2. 1. ~ 2011. 1. 31. : 80,930원 2011. 2. 1. ~ 2013. 1. 31. : 86,520원(승무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승무수당 3,970원을 포함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규정함) 2013. 2. 1. ~ 2014. 1. 31. : 91,500원 3 승무수당 2010. 2. 1. ~ 2011. 1. 31. : 실제 근무 시 1일 3,970원 2011. 2. 1. 이후 : 승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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