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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5:20 무렵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D와 함께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이미 다른 손님이 승차하고 있어 탑승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는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여닫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조수석 문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취객이 차를 발로 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씨발 증거있냐 ”라고 욕을 하며 G의 몸을 수 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인지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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