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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5:30경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 안에 음식물을 토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너네 죽어 어딜가려고해,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부근에 집이 있으면 귀가하라, 공무집행방해로 단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로 수회 돌려차기를 하고 왼 주먹으로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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