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5:30경 원주시 C아파트 정문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다가 택시 안에 음식물을 토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조수석 문짝을 수 회 걷어차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택시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 너네 죽어 어딜가려고해,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이 부근에 집이 있으면 귀가하라, 공무집행방해로 단속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로 수회 돌려차기를 하고 왼 주먹으로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사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