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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6 2015고정2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1:30 ~ 22:1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을 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부천 시외로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택시에 침을 뱉고 택시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은 인정하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의 운행을 방해한 이상 미필적으로 나마 택시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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