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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1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0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 운행의 E F회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 4,1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약 5분 동안 가방에서 무엇인가 찾는 시늉을 하며 택시 문을 열고 도망가고, 쫓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뒤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했다, 카드로 계산했다, 씨발 씨발”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택시 뒷문을 잡고 택시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03: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8세)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H에게 “씨발꺼, 너거가 내 잡으러 왔나, 잡아넣어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H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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