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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입장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 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찜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0. 22:35경 위 1항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와 찜질방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밖으로 나와서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싸움을 잘하는데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 나 오늘 너 한번 패고 빵에 들어가고 싶다. 택시 잡아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8회, 최근 5년 이내 전과는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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