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찜질방에 입장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 개 같은 년 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씨발년,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찜질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30. 22:35경 위 1항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와 찜질방 손님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경찰새끼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밖으로 나와서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 싸움을 잘하는데 맞장 한번 뜨자 개새끼야, 나 오늘 너 한번 패고 빵에 들어가고 싶다. 택시 잡아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8회, 최근 5년 이내 전과는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음)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