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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5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3. 0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00:40경까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 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 문을 열고 문 밖으로 발을 걸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찰관 F으로부터 택시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택시기사 C 및 동료 경찰관 G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좇같은 새끼야”라고 수 회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세력으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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