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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0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울산 남구 C에서 경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1. 울산 남구 D에 의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1. 위반 사실 확인서 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E에서 일을 하느라 경주시에 잠시 있긴 하였으나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신고를 요하는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아닌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주불명 신고를 하는 바람에 거주불명 등록이 된 것에 불과하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10조,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지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의 주소나 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2. 1.경 가출하여 2012. 1.경부터 2012. 5.경까지 경주시 소재 E에서 근무하면서 경주시에 거주하였고, 2012. 6.경부터는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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