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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8 2018고단49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상대동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진주시 B에서 진주시 일원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7. 10.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종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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