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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80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자로 B대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 편성된 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2012. 4. 16.자로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여 2017. 7. 5.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초본 제출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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