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0 2019고정58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양5동대 소속 예비군으로, 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하는 곳의 관리책임자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6.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게임에 대한 중독 증세로 가출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예비군 훈련을 성실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