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07 2020고정62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송정동 예비군중대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광주시 B건물, C호에서 울산 등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4. 6.경 광주/하남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이월 동미참 2차 보충훈련(2018. 6. 14.-15.)'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2018. 10. 3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1. 수사보고(통지서 수령 관련 예비군 중대장과 통화), 수사보고(17년도 예비군훈련 통지수령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