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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단1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8. 3. 10.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746,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04: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일산로 655 대화 지구대 앞 도로를 대화 역 방면에서 후 곡마을 방면으로 위 가. 항 기재 사고로 인한 F의 추격을 피해 주행 중이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3 세) 운전의 I 세이프티로 더 레커차의 뒷 범퍼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및 승용차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커차를 수리 비 3,37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사고에 대해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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