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07. 17. 2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 촌 9 단지 사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화 역 방면에서 일산 동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편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9세) 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3,304,14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7. 17. 23:4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롯데 마트 앞 식당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 동부 경찰서 뒤 도로까지 약 3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 현장차량사진
1. 피의 차량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수사)( 첨부된 CD는 제외)
1. 차량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