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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3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14. 자 범행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로 1373 듀 프린트( 주) 앞 도로 상에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교 하동 사무소 방면에서 문 발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 편도 1 차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이르러, 맞은 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하여 양방향 진행차량이 왕복 1 차로 만을 이용하여 교 행하는 도로였으며 각 진행방향 차량들은 그 곳에서 수신호를 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순서를 기다려 진행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 및 전ㆍ후진을 하기 전 앞뒤 차량의 대기 및 운전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리 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환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2015.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주차장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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