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9:2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19:2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교차로 부근을 대화 역 방면에서 일산 지하 차도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2 세) 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 던 I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