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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4. 01: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 역 앞에 있는 ‘ 도쿠 리’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일산로 323에 있는 국립 암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99에 있는 발산 중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SM5 택시 우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4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척추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F(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1,281,2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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