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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2』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 촌마을 701 동 앞 도로를 문 촌마을 6 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대화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차량에 견적 비 1,677,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871』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9:4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저 동고 방면에서 후 곡마을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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