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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0 2019가단6025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686,701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7. 18. 접수 제54009호로 등기한 가압류권자이고, 피고는 E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0,296,901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04. 3. 8. 접수 제15493호로 등기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청구금액) 중 12,354,404원을 승계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 채권최고액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4. 5. 20. 접수 제44441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자이고, G은 채권최고액을 7,000,000원으로 하여 위 법원 2014. 6. 16. 접수 제52535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자이다.

3) 피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3. 위 법원 D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이에 2019. 11. 21. 별지2 기재와 같은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해당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판단 1) 가압류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원금, 이자 및 비용이다.

그리고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34391 판결 등 참조). 또한, 담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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